이자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된다. 한해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골치 아픈 5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건강보험료를 2번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금융소득이나 사업소득,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소득을 다 합해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두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예를 들어 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때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 역시 동반 탈락한다. 부부 중 한 사람만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해도 부부 모두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2,500만원 발생했다면 세금으로 385만 원 떼고 건보료로 약 203만 원 정도 나간다. 금융소득 2,500만 원에 세금과 건보료로 약 588만 원이 나가는 것이다. 금융소득의 약 23.5%가 세금과 건보료로 나간다. 건보료는 세금 떼기전 2,500만원에 대해 부과한다.
세 번째,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는 만능통장이다. ISA 계좌에서 ETF, 국내주식 등 많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ISA 계좌에서 수익이 나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고 400만원 초과한 수익은 9.9%로 분리과세 한다.
719만 명이(2025.11 기준) ISA 계좌에 가입할 정도로 인기 있는 절세계좌인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네 번째,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 가입할 수 없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가입할 수 있고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해주는 절세계좌다.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하면 5,000만원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해 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이런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없다.
다섯째,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할 때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양가족 공제(기본공제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이자나 배당소득이 한해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금 액수가 크다면 만기를 분산해야 하고 수익이 많이 난 펀드나 ETF는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고 부분 매도해서 금융소득이 한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금융상품은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서 운용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은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IRP 계좌에서 한해 3,000만원 수익이 발생해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예금을 하든 투자하든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에서 운용해야 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