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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웰빙·건강]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이렇게 대처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2025년 한국 신폐소생술 가이드라인’ 개정. 사진=질병관리청 제공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최근 발표했다.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생존 사슬’ 구조를 통합·단순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확대, 소아·신생아 소생술 절차 정비, 교육 방식 개선, 응급처치 분야 신설 등 전 과정에서 변화가 이뤄졌다.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현장에서 바뀌는 주요 사항=영아(만 1세 미만 아기)는 양 손으로 가슴을 감싸안고 두 엄지로 압박해야 한다.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벗기지 않고 가슴조직을 피해 맨 가슴에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부착해 심폐소생 해야 한다. 물에 빠진 익수 환자에게 교육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 1세 미만 영아가 목에 음식·이물질이 걸렸을 때는 등 두드리기 5번과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가슴 밀어내기 5번 교대로 시행해야 한다.

■ 기본소생술·전문소생술 개정=기본소생술에서는 AED 사용률 제고를 위해 구급상황(상담)요원이 신고자에게 AED 확보와 사용을 적극 지도하도록 제안했다. 심폐소생술의 순서와 방법은 가슴압박 시 구조자의 주된 손 아래로 향하도록 권고했다.

익수로 인한 심장정지에는 인공호흡을 포함한 표준 심폐소생술을 권고했다. 다만 일반인이 인공호흡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시행을 꺼리는 경우에는 가슴압박소생술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받은 일차반응자나 응급의료종사자는 인공호흡부터 시작하도록 권고했다.

전문소생술에서는 엎드린 자세에서 심장정지가 발생했을 때 기관 내 삽관돼 있고 즉시 자세 변경이 어렵거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엎드린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수 있다. 또 성인 심장정지 환자가 기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면 체외순환 심폐소생술(ECPR)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생 후 치료·소아·신생아 소생술 변화=소생 후 치료에서는 자발순환회복 후 혼수 상태인 성인 환자에게 시행하는 목표체온유지치료의 목표 온도를 기존 32도~36도에서 33도~37.5도로 조정해 선택하도록 권고했다. 소아 기본소생술에서는 영아(만 1세 미만)의 가슴압박 방법을 구조자 수와 관계없이 ‘양손 감싼 두 엄지 가슴압박법’을 사용해야 한다.

두 손가락 압박법에 비해 압박 깊이와 힘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구조자의 피로도도 낮다는 근거를 반영했다.

기도 이물 제거는 1세 이상 소아와 성인의 경우 기존 지침대로 등 두드리기 5회를 우선 시행하고 효과가 없으면 복부 밀어내기(하임리히법) 5회를 시행한다. 다만 1세 미만 영아는 복부 압박이 권고되지 않아, 등 두드리기 5회와 가슴 밀어내기 5회를 번갈아 반복하도록 했다. 이때 가슴 밀어내기는 ‘한 손 손꿈치 압박법’으로 시행할 것을 새로 권고했다.

신생아소생술에서는 출생 직후 심폐소생술에도 자발순환회복이 없을 때, 중단 논의를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을 기존 출생 후 10~20분에서 20분으로 정리했다.

■ 응급처치 분야 신설=이번 개정에서는 미국·유럽 등 국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응급처치 분야를 새로 포함했다.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가슴통증 △급성 뇌졸중 의심 △천식 발작 △아나필락시스 △경련 발작 △쇼크 △실신 등에 대한 대응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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