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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권익위, 공직자 금품·향응수수 신고 집중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점검 사항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금품·향응 수수, 선물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 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 금품 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 청탁·이권 개입 등의 행위이다. 신고·상담은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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