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41) 관련 수사를 이어오던 경찰 중간 간부가 퇴직 후 박씨의 법률 대리인이 속한 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이던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씨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께부터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과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수사 진척과 향후 방향을 알고 있는 책임자였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사전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공직자가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에 A씨에게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강남서는 지난 12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
박씨 측은 출석 현장에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건강 역시 좋지 않다며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