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투자금 12억여 원 회수 못하자 중국에서 불법으로 농약 들여와 동업자 살해 시도한 30대 구속기소

피해자 “사건 당시 아내 임신 초기 상태로 결혼식 앞두고 있어…가정 완전히 박살 날 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농약 음료'를 먹여 살해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와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에 미리 도착해 카카오톡으로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겠다'고 주문받은 A씨는 셀프바에서 B씨가 마실 음료에 독성 살충제 '메소밀'(methomyl)을 몰래 넣었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고독성 약물이다.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하며 치사량이 체중 1㎏당 0.5∼50㎎다. 섭취하게 되면 두통, 구토, 복통, 혈압감소, 근육 떨림, 폐 이상, 발한 등 증상이 나타난다.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자주 등장한 약물이기도 하다. 2013년 2월 충북 보은군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7월 경북 상주시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서 메소밀이 사용됐다.

음독 사건에 여러 차례 쓰이며 2012년부터 제조·판매가 중단됐고, 2015년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후 메소밀을 이용한 음독 사건은 대중의 기억에서 멀어져갔다. 간혹 야생조류 집단폐사 사건에서 언급될 정도였다. 그런 메소밀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중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인 작년 10월 28일 구글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서 29만여원어치 메소밀을 샀다. 열흘 뒤 이 메소밀은 중국발 화물 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불법 반입됐다.

B씨는 메소밀을 탄 커피를 마시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혼수상태로 중환자실 치료를 받다가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B씨는 "사건 당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고 아내는 임신 초기였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 날 뻔했다"며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그래도 병원은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동업한 두 사람은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해왔다.

하지만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7천여만원을 사적으로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하며 관계에 금이 갔다.

지난해 초부터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하고, 지난해 9월 회사자금을 모두 B씨가 운용하기로 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2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