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원격진료 전용 공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한 원격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29조가 통과되면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평소 이용하던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 별도의 원격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기존 외래 진료실에서 화상 방식의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군 단위 지역 거주자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는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이고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역 의료계는 원격진료 공간 규제 완화로 익숙한 진료 환경에서 화상 진료를 병행할 수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초진 진료까지 원격으로 확대될 경우 환자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