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비대면진료 ‘원격의료’ 규제 완화 되나

복지부, 오는 4월6일까지 원격의료 관련 지역별 병원 의견 수렴 나서
일회성 진료 아닌 일상 진료로 확대…의료취약지 공백 기대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병원 내 원격진료 전용 공간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한 원격진료가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편의를 높이고 원격의료를 가로막던 시설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 29조가 통과되면 의료기관의 원격의료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평소 이용하던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에 별도의 원격진료 전용 공간이 없어도 기존 외래 진료실에서 화상 방식의 비대면진료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군 단위 지역 거주자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는 병원 방문 부담을 줄이고 진료 공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지역 의료계는 원격진료 공간 규제 완화로 익숙한 진료 환경에서 화상 진료를 병행할 수 있어 진료의 연속성과 집중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고, 초진 진료까지 원격으로 확대될 경우 환자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