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가 반복돼 화재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찾은 춘천의 A아파트 단지 주차장. 점심시간이 되자 입주민 차량이 하나둘 들어오며 노란 선으로 표시된 ‘소방차 전용구역’을 3분의 1 이상 가렸다. 같은 날 인근 B아파트 단지는 폭 5m가 채 되지 않는 도로에 SUV와 택시가 줄지어 주차돼 승용차 한 대가 간신히 통과할 정도였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압차량 등 대형 차량의 진입은 사실상 어려워 보였다.
입주민 이모(55)씨는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세워둘 때도 있다”며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차 구역을 비워둬야 한다는 걸 알지만, 마땅한 주차공간이 없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이중·삼중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시 초기 5~7분 이내 대응이 피해규모를 좌우한다고 보고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 소방차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아파트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