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군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강원도 고성군의원 A(80)씨의 뇌물수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벌금 488만6,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여자의 반환 요구에 모두 반환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허위 진술, 허위 증거 제출, 증거 인멸 등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7월 실시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군의원 B(66)씨로부터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9월 증거 인멸 목적으로 B씨로부터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며 “수사 초기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던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B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C(55)씨의 재판은 현재 진행중이다.
B씨는 2024년 7월 실시한 고성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당선 목적으로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A씨에게 총 5회에 걸쳐 현금 200만원과 주류 3병, 털모자 1개를, 2024년 7월 C씨에게 주류 1병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2024년 9월 증거 인멸 목적으로 A씨에게 금품 사진과 대화 내용 등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9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C씨는 A씨와 동일하게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