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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北에 무인기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3명 이적죄 적용해 송치…"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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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2026.1.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6일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민간인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일반이적죄,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7일, 11월 16일, 11월 22일과 올해 1월 4일 네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해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가 설정된 무인기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무인기를 신고하거나 관할 군부대장에게 군기지 촬영을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민간인 피의자들은 대학교 선후배 또는 친구 사이로, 같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거나 윤석열 전임 정부 대통령실에 함께 근무하며 북한 및 무인기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3년 9월께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함께 설립·운영했다.

경찰은 "북한에 추락한 피의자들의 무인기로 우리 군사 사항이 북한에 노출되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우리 군의 감시 태세가 변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일반이적죄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TF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으로 판단하고 주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엄정히 수사를 진행했으며,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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