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군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의 안전한 복무를 돕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화천군은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1일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 각지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에 소요된 보험료는 총 498만원이다.
해당 보험은 내년 2월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상해, 사망 사고 등에 대해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휴가나 외출 중 발생한 사고 역시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주소지만 화천군에 두고 있다면 복무 지역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현재 군복무 중인 화천군 청년은 육군 79명, 해병대 3명, 해군 3명, 공군 3명, 상근 예비역 5명 등 총 94명이다. 보험 가입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을 경우 자동으로 이뤄진다.
보장 항목은 상해사망 및 질병사망 최대 5,000만원, 상해 후유장애(3~100%) 최대 5,000만원을 비롯해 질병 후유장애, 뇌졸중 진단비,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 화상·골절 진단비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전역하는데 보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