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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청래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사법 남용하고 공권력 사유화해 벌인 조작 살인 행위…좌시하지 않겠다"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 처벌…정치 검찰이 다시는 사법 체계에 발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을 남용하고 공권력을 사유화해 벌인 조작이었음이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검찰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집무실처럼 이용했다는 것이 법무부 특별점검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1313호 검사실은 술 파티에 이어 조작과 유착, 특혜로 얼룩진 악령의 도가니로 기록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 질서 위반과 수사 준칙을 어겼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검사와 피의자 사이 유착이 무엇을 거래하며 이뤄졌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엮기 위한) 명백한 조작이었음이 다시금 확인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을 왜곡한 조작은 날강도보다 더한 살인 행위"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법으로 법을 지키겠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해 조작 검사의 민낯을 샅샅이 보여드리고, 부당한 공소는 취소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작 기소에 가담한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정치 검찰이 다시는 사법 체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9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이들 사건이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327조에 따라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쌍방울 측이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회유하려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대북 송금 사건으로 처음 구속됐다. 이후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재판에 출석해 "(대북 송금 관련) 경기도와의 연관성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뒤 재판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그룹에서 북한에 전달한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북측에서 (이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얘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며 기존 증언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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