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정치일반

이양수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협 임원선거 화환·화분 금지 규제 해소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법은 수협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을 보내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해 금지해 왔다. 수협 선거에 적용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개정을 통해 이를 허용했음에도, 수협법만 이를 반영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 농협 등 다른 협동조합 역시 임원 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이 허용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양수 의원은 "선거 기간 중 당연한 예의를 갖추는 행위조차 법 위반이 될 수 있었던 불합리한 규제가 바로잡혔다"며 "이번 개정이 수협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