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SBS 시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 SBS 노동조합이 반발하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3일 "오보를 사과하라는 게 언론 탄압이냐"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좌표 찍기'와 허위 보도로 조리돌림당한 대표적 희생자"라며 "검찰과 몇몇 언론은 정치인 이재명을 죽여야 할 대상으로 찍었고 하이에나식으로 집단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한 공격을 당한 저로서는 동병상련에 치가 떨린다"고도 했다.
조 대표는 SBS 노조를 향해 "윤석열 독재정권이 대놓고 언론 길들이기를 할 땐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성역 없는 취재와 보도는 중요하지만 언론 스스로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아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나 몰라라 하면 책임은 강제될 것"이라며 추후 오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최초 보도와 동일한 지면·같은 시간대에 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는 '언론개혁'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SBS 시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입장문을 내고 2018년 7월 21일자로 방영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과 관련해 "확실한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방송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2018년 11월 해당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같은 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그간의 사법적 판단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가 성남 국제마피아파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제작진은 "이에 따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성남 국제마피아파 간의 연루 의혹은 법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SBS가 지난 2024년 제정해 시행 중인 'SBS 저널리즘 준칙'을 엄격히 준수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SBS 노조는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SBS 노조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파타야 살인사건'의 피해자와 재판 기록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확인해 보도한 것"이라며 "언론의 고유한 기능인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조폭 연루설' 보도 관련 사과 요구에 대한 SBS 노동조합의 반발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가 SBS 노조를 비판한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춰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춰서도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느냐"며 "책임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