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가 도로변과 주택가 일대에서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 근절에 나선다.
시는 화물차, 전세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이상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주요 도로변과 일반주택가, 강릉역 및 터미널 주변 등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단속 기준은 새벽 시간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로, 적발 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예외 없는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사업용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고 해당 장소에 주차해야 하지만, 일부 차량이 편의를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 불법 주차는 시민 불편과 민원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강릉시는 매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예고장을 부착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시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