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신지헌)과 춘천 소재 법무법인 다헌(변호사:윤재경)은 27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악성민원 및 갑질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직사회에 악성 민원과 갑질 피해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청 민원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이 이관돼 장기간 해결될 수 없는 고질 민원이 많아 현장 직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피해 공무원에게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 시 민·형사상 소송 대응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장의 지원과는 별도로, 노조 차원에서 소송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지헌 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과 갑질 피해를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는 조직이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률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소송 지원까지 확대해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