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4월 월급명세서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지난해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지난해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지난해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 1천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천30만명은 평균 20만3천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천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는 그만큼 직장인들의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제도는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내야 할 돈을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내는 개념에 가깝다. 작년에 월급이 오른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를 더 냈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일단 예전 기준으로 걷고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지난해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 납부인 셈이다.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공단은 추가 납부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목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훨씬 간소해졌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오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사유로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 새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천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천720억원에 비해 약 30.5% 증가한 수치로,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은 2022년 10조4천992억원, 2023년 10조9천702억원, 2024년 12조1천65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