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홍보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되면서 강릉소방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힐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과열이나 전기장치 단락 등으로 발생하며, 초기 진압에 실패할 경우 차량 전체로 화재가 번질 위험이 크다. 특히,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도로나 터널 내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강릉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구매 시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화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근처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