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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 살해하고 시신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에 유기하려한 60대 검거

경찰,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 아들 신고로 추적해 붙잡아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아들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으며 시신을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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