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자신의 근무지인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는 여학생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명씨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자신의 범행 의미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한 상태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도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하늘양을 살해하고 자해한 채로 발견됐다.
명씨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맨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명씨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했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2월 3일부터 학교에 출근한 상태였다.
명씨는 범행 4∼5일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깨뜨리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행동으로 근무 장소가 2층 교무실로 변경되자 불만을 품었고 남편으로부터도 휴직 또는 병가 권유를 받게 되자 강력한 분노를 느끼고 학교에서 다른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는 범행에 앞서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한 데 이어 범행 당일 점심시간에 학교에서 나가 흉기를 구입했고,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미리 범행 장소로 선정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