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정 부과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산불조심기간 이후 현재까지 총 851건의 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으며 올해 불법 소각 행위 30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산불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4건으로, 2024년 83건 대비 49.4% 증가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라도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청명·한식 기간(4월 4일~5일)에는 성묘객 및 산림 이용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도와 시군 공무원이 참여하는 ‘청명·한식 산불방지 기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