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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민원인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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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절감을 위한 추가 대응으로 기존 5부제를 강화한 것이다.

공공기관은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으며 직원 차량과 관용차 모두 적용된다. 다만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 수소차는 제외된다.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돼 월요일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 안내와 계도를 강화하고, 홈페이지와 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집중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성광 시 에너지과장은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시민 참여가 더해질 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커진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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