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양군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사용료 대부료 등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요율 5%를 2.5%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해당 기간 중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는 연체료의 50%만 적용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감면 대상은 양양군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대부 중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다만 도로·공원·하천 등 타 법률에 따른 사용료 부과 대상은 제외된다.
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련 업종도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소상공인확인서와 신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14개 업체에 약 4,600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