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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낙산항 어선 전복 사망사고…구조 부실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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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기 구급대원 6명 고소
속초경찰서 고소장 접수 수사 착수…사실관계 확인중

◇사진=강원도소방본부 제공.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의 유족측이 구조 부실을 주장하며 구조대·구급대원들을 고소했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복 사고로 숨진 선장 A(71)씨의 유족측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3일 속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측은 이들이 현장에 도착하고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A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오전 9시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한 선장 A씨는 방파제 쪽으로 헤엄치며 구조를 요청했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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