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가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6·3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정수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입지자들의 초미 관심사였던 강원자치도의원 의석수(비례 제외)는 47석이 됐다. 신설 의석은 춘천1석, 원주2석 등으로 기존 44석(비례 제외)에서 최종 3석이 증가했다. 축소 가능성이 제기됐던 영월 2석은 유지됐다.
여기에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5석이 6~7석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강원 지역 기초의원 총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3명 증가한 177명이다.
또 정당의 시·도당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곳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선거일을 47일 앞둔 지각 처리다.
송기헌(원주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법안 처리가 늦어져 국민 여러분과 출마자 분들께 죄송하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중대선거구를 확대하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뤄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타협한 여야 간사님과 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