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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스테이크 원산지 ‘육우→한우’ 둔갑…4년간 손님 속인 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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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강원지역의 한 레스토랑에서 육우로 만든 스테이크를 한우로 표기하는 등 4년간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50대 업주가 처벌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원산지표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레스토랑 대표 관리인인 A씨는 2021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기간 1억여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3,235㎏을 조리하며 손님들에게 총 2억8,000여만원의 스테이크 등을 제공하면서 메뉴판 원산지 표시에는 ‘국내산(한우)’, ‘국내산(한우 채끝)’이라고 표기했다. 또 같은 기간 1,600여만원 상당의 호주산 소고기 1,076㎏을 조리해 손님들에게 8,400만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를 판매하며 원산지 표시란에 ‘뉴질랜드산(순소고기)’이라고 공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기간이 4년 정도로 장기간이고 판매한 고기의 양도 많다”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법으로 정하고 강제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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