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구형됐다. 선고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서울고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 때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윤영호(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원심 형량(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은 죄질에 비해 가볍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윤영호와 만나 수사 상황을 확인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 등으로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거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결심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윤영호를 계속해서 만난 건 통일교의 표심을 윤석열 후보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난 것”이라며 “표를 얻기 위해서 만난 것이지 돈을 위해 만났다는 건 추정 중의 추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