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박창우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릉시의원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며 주행한 점을 볼 때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강릉시 교동 택지 내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 차량을 들이받은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권순찬기자 sckw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