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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박차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농작물·인명 피해 보상
손해사정 전문업체 조사 거쳐 12월 보상금 지급

【정선】정선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정책과 함께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군은 5월부터 12월까지 도비를 포함해 총 4,500만원을 투자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는 필지별 최대 100만원, 경작자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되며, 인명 피해의 경우 상해는 최대 500만원, 사망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군은 보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사정 전문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피해 조사와 손해액 산정을 진행한 뒤 12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종덕 군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는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이 중요하다”며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보상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석기자 kim711125@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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