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의 봄은 자전거를 떠올리게 한다. 공지천과 의암호를 따라 이어진 자전거도로는 풍경과 안전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라이딩 코스다. 물길을 따라 이어지는 길 위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경험은 자동차로는 느끼기 어려운 여유를 준다. 이러한 환경 덕분에 춘천은 자전거를 즐기기에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된다.
어린 시절 균형을 잡으며 자전거를 타던 순간의 기억은 유난히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다. 아이에게는 성장의 순간이고, 이를 지켜보는 부모에게도 오래도록 기억되는 장면이다. 이처럼 자전거는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친숙한 이동수단이다.
이러한 친숙함과 편리함 덕분에 자전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다양한 장점을 지닌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고, 최근과 같이 유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환경 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
그러나 자전거는 법적으로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규정하고,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일정한 교통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자는 운전자의 지위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통행 방법이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한다. 다만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
음주와 관련된 부분도 간과하기 쉽다.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안이 단순하지 않다. 보행자에게 상해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보행자의 손해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도를 적절히 조절하며 주변 상황을 살피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보행자와 혼재하는 구간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것은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많은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가벼운 취미로 생각하지만, 법은 이를 엄연한 교통수단으로 본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기본적인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의식이 자전거 운행에 반드시 필요하다.
결국 자전거는 건강한 이동수단이지만 기본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의식을 전제로 할 때 이를 비로소 온전히 누릴 수 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주의를 지키며 이용한다면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건강과 여유, 그리고 환경까지 함께 지킬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