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인 공유공간 등이 청소년 유해환경의 사각지대로 지적(본보 지난 23일자 5면 보도)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비대면·밀폐형 무인공간의 관리부실 실태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춘천의 한 무인 공유공간. 경찰 관계자가 출입문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굳게 닫혀 있던 유리문이 곧바로 열렸다. 신분증 확인이나 관리자 대면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구조였다.
출입문을 지난 후 내부를 나눠 살핀 점검반은 개별 공간의 가림 구조와 관리자 상주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일부 공간은 외부에서 안쪽을 한눈에 보기 어려웠고, 이용자들이 남긴 부적절한 메모와 낙서가 방치돼 있어 관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확인됐다.
정부는 2023년 룸카페가 청소년 일탈과 성범죄 우려 장소로 지목되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를 개정했다. 밀실이나 칸막이로 구획되고 침구류 등이 갖춰져 신체접촉 등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업종 분류와 실제 영업 형태가 다른 사례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김선희 춘천시 여성가족과장은 “그간 기관별로 추진해 온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합동으로 연계,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무인업소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에는 춘천시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춘천경찰서·춘천소방서·춘천교육지원청·춘천시보건소·춘천YMCA·춘천YWCA·동부디아코니아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동수기자 messi@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