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5월4일부터 22일까지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동사태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면세유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 △농업용 면세유의 농업용도 외 사용 여부 △타인에게 농업용 면세유 양도 행위 여부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할 세무서·농협 등 관계기관에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 조치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강원농관원 안규정 지원장은 “강원도내 지역농협은 부정유통이 되지 않도록 면세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고은기자 gon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