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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2군단, 총기 탄약 군복 등 부정 군수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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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군수품 단속 포스터

육군 제2군단 군사경찰단이 지난 1일부터 부정 군수품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 군수품은 부대 밖으로 유출된 총기, 탄약, 폭발물뿐만 아니라 군용 유류, 식량, 군용장비, 미군 군수품, 허가 없이 제작된 유사 군복류, 군용장구 등을 뜻한다.

군용 총기와 탄약, 폭발물 부정거래 시 군형법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유사 군복·군용장구류·기타 군수품도 제조하거나 거래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사경찰단은 부정 군수품에 대해 관련 기관과 함께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부대 관계자는 “부정 군수품 거래 등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군수품 부정 유출과 거래, 유사품 제작·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정 군수품 관련 신고는 국방부조사본부(국번 없이 ☎ 1303)나 지역 관할 경찰서로 하면 된다.

◇부정군수품 단속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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