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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양도 및 증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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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강원지역 아파트 직거래 매매 및 증여가 급증했다.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친족간의 저가 양도 사례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4월 도내 아파트 직거래 매매는 4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2월보다 33% 늘어난 값이다. 특히 3월 직거래 매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발표한 2월보다 41.9%나 증가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아파트 증여는 40% 넘게 늘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도내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의 증여로 인한 등기 건수는 1~2월보다 40.7% 급증한 332건이었다.

증여를 받는 수증인의 연령대도 낮아진 양상을 보였다. 도내 미성년자 및 20대 수증인은 올 2월 5명에서 지난달 19명으로 4배 가량 폭증했다.

김종필 부동산세금 전문 세무사는 “저가 양도시 양도세는 신고가액과 무관하게 거의 시세 수준으로 납부해야 해 절세 효과는 크지 않지만 주로 자녀인 매수자의 취득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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