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에서 실제 발사가 가능한 살상용 사제총기를 제작·보관해 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압수된 총기는 2㎝ 두께의 합판을 관통할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총기 제작 정보를 확인한 후 해외 직구 등으로 총기 부품을 사들여 주거지와 작업 공간에서 살상용 사제총기 3정과 석궁 2정, 다량의 총알 및 화살촉 등을 직접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된 사제총기에는 조준경과 탄창 결합이 가능했으며 석궁 역시 화살뿐 아니라 쇠구슬까지 발사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직접 제작한 탄환은 지름 8㎜ 크기로 일반 공기총 탄환(4.5~5.5㎜)보다 훨씬 강한 파괴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험 사격 결과 해당 탄환이 2㎝ 두께 합판을 손쉽게 관통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간 다양한 형태의 탄환을 제작하며 주거지 내부와 마당 등에서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총기 부품과 설계 도면까지 함께 발견됐다.
이번 검거는 “살상용 사제총기를 만들어 보관 중인 사람이 있다”는 제보로 시작됐다. 경찰은 사전 첩보 분석과 잠복 수사를 거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특공대와 수색견, 과학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하는 대대적인 합동 작전을 벌였다.
검거 당시 총기류 일부는 주거지 천장 등에 은닉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총기 제작 과정에서 부품 제공이나 제작 수법 공유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포함해 공범 가능성까지 확대 수사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류 차단에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달 중순까지 ‘총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를 실시중이다. 전국에서 불법무기류 적발된 인원은 2018~2022년 5년간 851명에 달한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호기심으로 만든 사제총기라 하더라도 국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무기류 단속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소지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자진 신고·반납해 달라”고 밝혔다.
하위윤기자 hwy@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