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하고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 김 위원장의 위상과 권한도 강화했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일부 기자단 대상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두 국가 관계’ 선언 당시 헌법(2023년 9월 개정)의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와 통일 개념이 모두 사라졌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선대 업적을 덜어내면서 서문의 통일 위업 기술도 모두 없어졌다.
김 위원장이 2024년 1월 예고한 대로 영토 조항이 신설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호 조항(제1조)과 함께 신설된 제2조에서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영토를 규정했다.
다만 남쪽 육·해상 경계선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는 내용은 없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존 헌법에 있던 ‘제국주의 침략자들’,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여’, ‘내외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 등과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사라졌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위상은 대폭 강화됐다.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 국무위원장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이를 ‘국가수반’으로 정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배치된 것은 처음이다.
선대의 국가건설·통일 업적이 삭제되면서, 김정은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서문에 명기됐다.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이 처음으로 명기됐고, 위임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국무위원장의 ‘중요 간부 임면’ 권한에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가 명시됐을 뿐만 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이 사라져 명목상 견제 권한도 폐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