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지사장:최동식)는 오는 6월22일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운영한다.
중식시간 휴무제는 직원 휴식권 보장을 통한 고품질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2개월 간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공단은 춘천지사를 비롯한 전국 22개 지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향후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대기공간 마련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중식시간 휴무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하고, 교대 근무로 인한 업무 집중도 저하를 막고 오후 업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최근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