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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野불참에 국회 개헌안 투표 불발⋯민주, 8일 재시도

의결정족수 부족…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사실상 무산 전망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표결이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석은 비어 있다. 2026.5.7 nowweg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개헌안 처리, 국민의힘 불참 속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투표한 의원 명패를 세고 있다. 이날 헌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2026.5.7 eastse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불발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나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6·3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되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4시 4분께 의결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개헌안 투표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78명이 참여했다.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하지만 기명으로 진행된 이날 투표에 국민의힘(106명)이 불참하면서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의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개헌 투표를 보이콧한 사유를 밝혔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 투표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여야 원내 6당과 무소속 6명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일정에 맞춘 이번 개헌안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이달 10일까지는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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