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 출시 국민성장 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수익나면 9.9%저율 분리과세 손실 –20%까지 국가가 책임 |
5월 22일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된다. 가입 조건, 혜택, 주의할 사항 알아본다.
(가입 조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 한 사람당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가입 방법) 10개 시중은행과 15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소득공제도 받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으려면 국민성장 펀드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선착순으로 청약을 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어디에 투자하나) 미래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사 등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12개 첨단 전략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손실이 나면) 일반적으로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투자 원금에서 차감한다. 하지만 국민성장 펀드는 손실이 나도 최대 –20%까지는 정부가 막아준다. 즉, 다른 펀드와는 달리 –20%까지 손실이 나도 투자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20%를 초과한 손실이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투자자 손실로 귀결된다.
(수익이 나면)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15.4% 세금을 차감한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9.9%만 과세한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떼는 세금이 적다. 더 큰 장점은 수익이 발생해도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령 투자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공제 혜택) 국민성장 펀드의 가장 큰 혜택은 소득공제다.
| 국민성장 펀드 연간 투자금액 | 소득공제액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40% |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이하 | 1200만원 + 3천만원 초과 금액의 20% |
|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600만원 + 5천만원 초과 금액의 10% |
3천만 원까지는 투자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3천만원 투자 시 1,200만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천만원 초과~5천만 원까지는 20%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5천만원 초과 ~7천만 원까지는 10%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2억 원까지 투자할 수는 있지만 한해 최대 7천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7천만 원 투자했다면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자 홍길동 씨의 과표가 연 5,500만 원을 초과하는데 올해 국민성장 펀드에 3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1,200만 원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세금에서 최대 316만 8천원(1,200만 원*지방세 포함 26.4%)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최근 3년 이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주의 사항) 3년 이내에 환매하면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또한 5년간 유지해야 9.9% 분리과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사실상 환매가 어렵지만 5년 만기 전 환매를 한다고 해도 수수료 부담이 크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5년간 사용하지 않아도 될 여유자금으로 투자해야 한다.
(어떤 사람에게 유리한가) 똑같이 분리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도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세제 혜택에서는 유리하다. 40% 소득공제 혜택은 전무후무한 파격적인 혜택이다. 출시되면 필자도 투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