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한국에 관광을 온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아 이중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와 함께 자신의 차량에 대한 몰수 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서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아울러 운전 당시 몰았던 테슬라 차량 1대 몰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했고 한명은 6주 상해를 입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30대 딸은 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한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