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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징계 절차 개시…대검, ‘정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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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검찰청이 감찰위원회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 검사가 대기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6.5.11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대검찰청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다른 사건 수사를 언급하며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한 사실과 수용자를 소환 조사하고도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이나 접견 편의를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술이 반입·제공되는 것을 관리 소홀로 막지 못한 점과 참고인을 불필요하게 반복 소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2023년 5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박 검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진술 회유·조작 시도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등 피의자들을 반복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수사과정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혹을 감찰해온 서울고검 TF는 관련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검에 보고했다.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산 법인카드 결제 내역,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다. 특정 진술을 대가로 검찰청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서 변호사와의 통화 역시 법리적 내용을 설명한 것이었을 뿐 회유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박 검사는 전날 열린 감찰위원회에도 출석해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그동안 징계 사례가 없던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위원회는 양측 주장을 검토한 끝에 제기된 의혹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실에 술과 연어 등 음식물이 반입됐고, 접견 과정에서 편의가 제공됐으며, 수사과정확인서 작성에도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조사실 안에 술이 반입된 사실을 박 검사가 인지하지 못한 점, 당시 수사 여건상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하게 늘어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부분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5단계로 나뉜다. 감찰위원회는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의결했고, 대검도 이를 받아들여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관련 징계 절차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방침이다. 가장 낮은 견책을 제외한 검사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판사나 검사가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법무부 판단 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달라진 전례도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상민 전 검사의 경우, 2024년 1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을 청구했다. 이후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정직보다 두 단계 높은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수원지검 집단 퇴정 사건처럼 대검 감찰위원회가 징계 불가로 판단한 사안도 법무부가 기록을 넘겨받아 다시 검토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박 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법무부 단계에서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 검사는 감찰위원회 출석 당시 “징계 처분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고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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