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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20대 여성 틱토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 유기해 징역 40년 선고 받은 50대 ,항소심 앞두고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지난 2025년 9월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살해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20대 여성 틱토커에게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이견으로 갈등을 빚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감 도중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50대 A씨가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전 3시께 사망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3∼4시경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13일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차량 이동 과정에서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줄 목적으로 8차례 정도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했다.
그는 B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으나,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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