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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전 위협하는 현수막, 선거철마다 반복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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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도심 주요 길목과 교차로가 정당 및 후보자들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자신을 알리려는 후보자들의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난립 양상은 도를 넘어섰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적인 보행과 교통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는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고질적인 문제다.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최근 춘천의 한 사거리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11m의 강풍이 불자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던 신호등이 바람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인이 급히 대피해 인명 피해는 면했지만, 자칫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원주에서도 대형 현수막을 지탱하던 구조물이 강풍에 휘어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덤프트럭 운전자부터 일반 보행자들까지 이구동성으로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교차로와 건널목 주변에 낮게 걸린 현수막들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각적 지뢰''나 다름없다. 어린이나 노약자 등 보행 취약계층은 무분별하게 낮게 설치된 현수막 끈에 걸려 넘어지거나, 인도를 침범한 구조물 때문에 차도로 밀려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도내에서만 516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이 적발되었다고 한다. 표시 및 설치 방법, 금지 장소 위반 등 법규를 무시한 사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끊임없이 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을 만들고 준수해야 할 정치권이 되레 선거라는 특수성을 방패 삼아 시민의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잡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셈이다.

뒤늦게 행정안전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매번 민원이 폭발한 후에야 나서는 사후약방문식 단속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거 기간이라는 이유로, 혹은 정당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느슨하게 적용되던 단속 기준을 이제는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후보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디지털 시대에 도심을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아날로그식 홍보 방식이 과연 얼마나 유효한지 의문이다. 시민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홍보 방식은 오히려 후보자에게 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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