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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사무실 흉기 난동 협력업체 직원 구속…회사 “괴롭힘 정황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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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사진=연합뉴스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이 29일 구속됐다. 피의자는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했지만, LG전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관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앞서 법원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했다”며 “LG전자의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뒤에도 정씨는 “엄청 괴롭힘을 당했다. 갑질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협력사 직원이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면 안 되는데 사무실에 앉혀놨다”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는데도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27일 오전 11시 13분께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LG전자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씨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정씨는 약 2년간 LG전자 개발 프로젝트 보조 업무를 맡아왔다. LG전자는 역량 부족을 이유로 협력업체에 정씨 교체를 요청했고, 범행은 이 요청이 이뤄진 지 보름 만에 발생했다.

사건 당일 오전 10시 20분께 협력업체 임원이 정씨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은 정씨에게 LG전자 프로젝트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것이 LG전자 측 설명이다.

LG전자는 정씨가 지난달 말 정년을 맞은 뒤 협력업체와 1년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전자 프로젝트에서 제외되더라도 곧바로 직장을 잃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정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정황은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정씨를 하대하거나 무시했다는 목격 사례, 부당한 언행을 했다는 사례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LG전자는 “본사에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고려해 협력회사 동료,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시스템에 관련 징후가 접수됐는지도 살폈다”며 “2년간 가해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고충이나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사 직원과 협력사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일했다는 정씨 주장에 대해서도 LG전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협력사를 위한 독립된 전용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해외 고객 대응 등 담당 프로젝트 특성상 한시적으로 추가 좌석을 마련해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흉악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도주 이후 조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범행 동기를 회사와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A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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