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하게 사업을 벌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 사망 보험금을 챙긴 50대 남편에 징역 40년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0대 김모씨의 살인 등 혐의에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20년 6월 2일께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B(당시 51세)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을 내렸으나 의도적 사고가 의심된다는 유족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에 따라 다시 수사에 착수해 김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아내의 사망 보험금으로 5억2천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하고 아내 몰래 여행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도 연장했다.
2심은 올해 1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총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수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등 독촉에 시달리고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자 치밀하게 계획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받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수범과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의 장례를 치른 뒤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보험금을 채무 변제로 사용한 뒤 외제차를 사서 내연녀와 함께 다니는 등 아내 사망 이후 죄책감 없이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생명을 박탈당했고 피해자의 딸과 모친을 비롯한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