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290만
사회일반

임신 중 아내 폭행·협박한 30대 남편 벌금형

읽어주는 뉴스

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

임신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는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의 항소심에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임신중인 아내 B씨가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씨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하는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2024년 9월에는 말다툼하다가 B씨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때린 뒤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며, 3개월 뒤에도 B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상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