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노트 알림장에 업로드할 사진 촬영을 위해 아동을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밀친 어린이집 교사가 처벌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씨와 B(40)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1,2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원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 A씨는 2024년 9월 3살 아동을 붙잡아 벽면 앞에 앉히고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아동이 이동하자 손목을 끌어당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차례 밀쳤다. 또 양쪽 귀를 잡아당기거나 발로 찰 듯 위협하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반에서 아이들을 돌보던 보조교사 B(40)씨도 다른 피해 아동을 붙잡아 공중에 뜰 정도로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 바닥에 앉혀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뼈 골절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원생을 지도해야 하는 입장, 학부모 요청 또한 적절히 반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다소 과한 방법으로 훈육하려다가 신체적 학대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