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갈등 끝에 아내를 살해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5년 9월19일 오전 4시께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를 살해했다고 경찰에 전화하고서 10m 높이의 다리 아래로 뛰어내린 뒤 골절상을 입은 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평소 아내의 종교 활동을 두고 갈등을 겪었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한 뒤 범행했다.
검찰은 15년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별거 후 다시 살아가는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순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내렸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