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유인을 시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B(12)양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처음 본 남성의 꾐에 넘어가지 않아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 선 A씨는 “B양이 미성년자인 줄 알지 못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과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가 아닌 어른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외모 등을 살펴보면 대상이 충분히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