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라이강원이 경영난으로 항공기 운항을 중단, 양양공항이 또다시 '유령공항'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 플라이강원은 23일 서울회생법원에 매출 감소로 인한 부채 누적과 운항 중단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기업 회생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양국제공항의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된지 4일째인 23일 오전. 공항 여객청사에는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직원과 플라이강원 직원들만이 삼삼오오 모여 있을 뿐 탑승객들은 한명도 보이지 않았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양양~제주를 오가는 탑승객들의 발길로 붐볐던 여객청사는 조명도 꺼져 을씨년스러운 모습을 자아냈다.
플라이강원의 갑작스런 운행 중단으로 도민들의 혼란도 이어졌다.
23일 양양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날 예정이던 강릉의 한 고등학교는 지난 19일 플라이강원 운행 중단을 안내받고 대체 항공편을 급하게 구해야만 했다.
해당 고등학교 관계자는 "간신히 단체 예약은 할 수 있었지만 출발 공항과 도착 시간 변경 등에 따른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까지 플라이강원의 예약자는 3만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서울지방항공청에 다음달 30일까지 운행 중단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2019년 10월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등 각종 악재 속에서 임금 체불과 항공기 임대료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을 공약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엿보였고 올해 초만 해도 동남아와 일본 노선 외에서 중국 신규노선 취항을 준비하기도 했다.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2022년 하반기로 계획됐었지만 코로나19 국내외 방역상황으로 미뤄졌다. 여기에 시범공항 지정 보류 등의 악재가 겹치며 플라이강원의 외부 투자금 유치도 어려워졌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플라이강원은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M&A(인수·합병)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호스는 인수 예정자와 사전 계약을 한 뒤 공개경쟁 입찰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기업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른 항공사 이름으로라도 양양공항의 노선은 유지되지만 플라이강원이 파산할 경우 양양국제공항은 또 장기간 유령공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