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낮 신림동 등산로 30대 성폭행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 주장

경찰, 최씨에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 적용…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백주 대낮에 서울시내 공원과 연결된 야산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최모(30)씨가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1시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출석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선 최씨는 취재진의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빠른 쾌유를 빌겠다"고 말했다. 범행 이유 등에 대한 다른 질문에는 답변 없이 호송차에 탑승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금속 재질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흉기소지범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지난 17일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야산 현장(왼쪽)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로를 걷다가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려고 뒤따라가 범행했다. 강간이 목적이었고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금천구 독산동 집에서 나와 오전 11시1분께 신림동의 공원 둘레길 입구에 도착했다. 범행 장소는 둘레길 입구에서 도보로 약 20분 거리다. 입구 근처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불과 200m 안팎 떨어져 있다.

피해자는 의식불명 상태로 입원치료 중이다.

그는 경찰에서 "집과 가까워 운동하려고 공원에 자주 갔다. CCTV가 없다는 걸 알고 범행장소로 정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진술로 미뤄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최씨가 집에서 공원 둘레길 입구를 거쳐 야산까지 걸어서 이동하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장소에서 약 100m 떨어진 둘레길 초입에 산불감시용 CC(폐쇄회로)TV가 있지만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비는 아니다. 야산 바로 옆 공원에는 CCTV가 5개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들 CCTV를 분석해 최씨의 동선을 복원 중이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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